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2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망 G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성명 지급일자 금액(원) A 2015. 3. 20. 14,000,000 A 2015. 6. 8. 66,000,000 B 2015. 3. 23. 70,000,000 C 2015. 6. 4. 20,000,000 C 2015. 6. 5. 50,000,000 D 2015. 8. 4. 50,000,000 E 2016. 7. 6. 10,000,000

나. 망 G는 2017. 3. 13.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피고는 망 G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