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021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4430호로 공탁한 111,623,252원 중 14,326,7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호 사건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D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C)는 원고(D)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대법원 2015다1673호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C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97,296,5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1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2.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4. 12. 29. C에게 도달하였다. 라.

D는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지연손해금 포함)를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6. 2. 19.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세금 체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