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6. ~ 2016. 10. 7. 오후 시간 경 서울 강남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SNS를 통해 알게 된 D(2017. 11. 10. 불구속 기소 )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가입자정보, 통화 내역, 현장 약도,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필로폰 투약방법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스스로 주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D에 대한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