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과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4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