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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3952

투자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1) D(피고 C의 아버지), N(피고 C의 어머니), U은 2003. 8.경 E(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개업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D은 설립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2) 피고 B은 2003. 8.경 본점을 진주시 V(이하 ‘W점’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2003. 8. 중순경 지점을 진주시 R에 설치하였다

(이하 ‘G지점’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07. 6.경 진주시 H에 있는 I 매장 내에 E(이하 ‘J점’이라 한다

)를 개점한 후 기존 본점인 W점을 폐지하고, J점을 본점으로 이전하였다. 순번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주금(원) 1 N 6,000 60,000,000 2 D 7,700 77,000,000 3 피고 C 6,300 63,000,000 4) 피고 B은 2015. 11. 2.경까지 주식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의 금액으로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와 K의 투자 원고와 K은 2015. 9.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J점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진주혁신도시에 E를 개설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① 원고: 2015. 10. 29. 및 2015. 11. 30. 피고 B 명의 계좌로 각 1억 원을 이체(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② K: 2015. 9. 17.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

다. 피고 B의 L지점 설립 및 신주발행 1) 피고 B은 2015. 11. 2. 진주시 S에 L지점을 개설하고(이하 ‘L점’이라 한다

), 같은 날 G지점을 폐지하였으며, 2015. 11. 6.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5. 11. 2. 신주 14,000주를 1주당 10,000원의 금액으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 3인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기존 주주 3인(N, D,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