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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5. 9. 1.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되,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그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 사건에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