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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17

폭행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2 원심판결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2018. 7. 8.자 폭행의 점)의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7. 8.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제2 원심판결(2018. 8. 5.자 폭행의 점)의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건너 편 노상 벤치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이 피해자가 데려온 대형견 리트리버를 보고 달려들자 그 대형견들이 자신의 개를 물면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원심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뛰어 와서 저의 리트리버를 발로 차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언쟁이 오가다가 저한테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리려 하기에 피하다가 스쳤는데, 경찰 측에서 어쨌든 맞았으니까 맞았다고 쓰라고 하여 맞았다고 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렇게 서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했어요.

피고인은 저한테 ‘미친 새끼, 싸이코 새끼야’라는 식으로 저는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바다를 차지만 않았어도 저는 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을 하면서 바다를 차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같이 욕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저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며 싸대기를 때릴 듯 손을 날렸습니다.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