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3: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장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안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