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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26727

매몰비용분담대상 조합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D 일대 144,20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0. 5.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제4호 안건 정비구역 해제 동의 조합원 매몰비용 분담 결의의 건 ◇ 제안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에 따라 직권해제 될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조합 해산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담하도록 결의하는 것임. 나.

원고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6.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3호, 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7. 30. 원고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토지등소유자 수의 적정하지 않은 변경을 통해 해제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후속절차인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