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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0고단3969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E노동조합(이하 ‘E’라고 함)의 전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함)의 전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18.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함) 위원장으로 H을, 사무처장으로 I를 선출할 때까지 G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기초사실】 G노조는 J노동조합(이하 ‘J’라고 함), E, F노조 등 3개 K노동조합이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L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통합과 L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다.

G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M 정권과 수구반동 세력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사수ㆍ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가진 자만을 위한 M 정권에 맞서 L과 함께 이 땅의 민생ㆍ민주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인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해왔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집단행위】 피고인들은 2009. 10. 12.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G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신문 간지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1,600만원으로 지부별 5,000~10,000부씩 총 100만부를 목표로, ▷ 조합홍보실에서 제작하여, 지역 지부에서 한겨레, 경향, 지역 신문에 간지로 배포하고, ▷ 우호, 중도적 시민들에게 K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