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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단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07:40 경 경기 평택시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 면서 입장을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 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 전화기 1대( 시가 약 150,000원 상당), 카드 단말기 1대( 시가 약 370,000원 상당 )를 집어던져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려 다가 피해자 Q(45 세 )으로부터 옷깃을 잡혀 제지 당하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51] 피고인은 2017. 10. 17.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S 3 층에 있는 T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U(31 세)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대 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80] 피고인과 피해자 V는 천안시 서 북구 W에 있는 호텔 X의 직원으로 위 호텔 직원 숙소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7.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7:00 경 위 호텔 3 층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여행 가방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여권, 출생 증명서, 카자흐 스탄 돈 200 달러, 미국 달러 305 달러, 현금 43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