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0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9:42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8, 7 층에 있는 마사회 선릉지점에서 피해자 B(47 세) 이 시가 600원 상당의 마사회 책자를 자신의 지정석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책자 1 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공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옆자리의 비어 있는 탁자 위에 책자가 있어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책자가 놓여 있던 탁자는 지정석이고, 사건 당일 야간 경마가 21:00까지 예정되어 있어 범행 시각 무렵 책자 소유자가 식사 등의 사유로 지정석을 잠시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자리를 이동하면서 경마를 관람 하다 임시로 앉은 좌석 옆자리에서 책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지정석에 있던 소유 자가 책자를 버리고 귀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장기간 옆 좌석을 관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 피해자도 식사를 위하여 19:20 ~19 :45 지정석을 비운 사이에 책자가 없어 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의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이고, 피해액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