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2: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설화명곡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지하철 같은 칸에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이 내리자 그 옆에 앉아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학원이 어디냐, 유학가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위 지하철이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역에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에 있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