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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35681 제1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7나3568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7나35698(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51225(본소), 2016

가단25858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3,543㎡ 중 13543분의 42.5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관하여 2010. 3. 10.자 건물 105동 1001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09. 7.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10. 접수 제9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06,061,32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7.부터, 256,061,32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또는 예비적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20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6 내지 8호증'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납 분양대금 이외에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취득에 따른 그 취득세 8,061,320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고에게 보낸 분양대금 납부안내서의 '납입내역 집계'란에 분양대금 이외에 샤시대금6,316,500원과 취득세 8,061,320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을 483,316,500원(= 분양대금 477,000,000원 + 위 샤시대금 6,316,500원)으로 정했을 뿐 취득세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점, ②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교부한 완납증(갑 제5호증)에도위 샤시대금 6,316,500원만을 포함한 잔금 185,316,500원이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있을 뿐 취득세 미납 기재는 없었고, 피고와 시공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입주증(갑 제6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4,770,000원을 납부한 점, ④ 피고의 조합장이 변경된 이후 원고와 같은 임의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여부에 관한 조사 당시 원고에게 보낸 납입내역서(갑 제7호증)에도 취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고,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합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대지권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8,061,320원의 납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갑 제4호증1)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8,061,32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선택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박영욱

판사 이현주

주석

1)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13.선고 2016가단2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