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6:15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도로 중간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16cm, 칼날 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50세)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를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제1항의 협박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주시 F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G, H에게 ‘짭새 새끼, 너희들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칼로 확 찔러버린다’고 큰소리로 떠들고 그 곳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유치장 밖으로 수회 뿌려 유치장 밖 책상에 있던 컴퓨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