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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5. 벌금 300만원의, 2018. 6. 1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