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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49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7. 초순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D, E에서, 차광막 시설 2개와 평상 14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C과 함께 밀양의 명소인 얼음골 계곡이 흐르는 밀양시 D, E에 차광막과 평상 등을 설치한 다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얼음골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개인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해 둔 평상인 것처럼 속여 피서객들로부터 평상 사용료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C으로부터 위 평상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고, 계곡을 찾아와 평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평상 1개당 5~8만 원을 받고 사용하게 하면서 평상 이용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이용권에는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허가 없이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기재해 두어 마치 위 평상들이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평상을 설치한 곳은 국유지로서 개인 사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설치해 둔 평상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와 같이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피서객 5명으로부터 평상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