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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2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의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