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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59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인접해 있는 D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쇠파이프 구조의 울타리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토지인도 등 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1. 각 판결문, 부동산철거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표 제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같은 토지에 대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