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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20세) 을 알고 지내 왔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보게 되어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교회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 자장면을 사 주겠다” 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15:00 경 대전 중구 F 주택 1동 B01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하며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피해자 장애 증명서, 장애 진단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