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정2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23:4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인 22:00 가 지났음에도 청소년인 D(17 세), E(18 세, 고등학생), F(18 세, 고등학생) 을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진술서
1. 신용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