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39
상습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