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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5.27 2019가단1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7. 7. 31.경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가 2017. 10. 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