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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8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핑크 샷 (Pink Shot)’ 크레인 경품 뽑기 게임 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회 1,000원의 요금을 내면 게임기 내 밀대를 이동하여 경품을 제공받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허가 영업) 적발보고, 각 현장촬영 사진,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사보고( 피의자 설치 게임 물 검색), 등급 분류 내용 및 사용 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