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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새마을금고 주차장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중 창신 아파트 쪽에서 명장 정수장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창신 아파트 쪽에서 명장 정수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명장 정수장 쪽에서 창신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14.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0:3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