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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9 2015가단26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567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