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0,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7. 9.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그 소유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3. 3.부터 2013. 3. 3.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9. 10.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42번 국도를 우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은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J은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라.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2012. 9. 20.부터 2015. 7. 31.까지 F에게 치료비로 합계 31,910,370원, J에게 치료비로 합계 21,674,080원을 각 지급하였고, K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F에 대하여는 10,000,000원, J에 대하여는 4,863,53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