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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96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 6, 7, 8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위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2, 5죄 부분 : 징역 4월, 판시 제1, 3, 4, 6, 7, 8죄 부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각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판시 제1, 3, 4, 6, 7, 8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5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4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