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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10261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보증번호 B로 피보증인 소외 C, 대출과목 기타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7,500만 원, 보증금액 1억 5,750만 원,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C은 2008. 5. 28.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은 2008. 6. 5.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 3,271㎡ 등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37호 기재 Hoist Crane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의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51,388,5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6. 29.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회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1),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변제액 51,388,569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제2조(채권자의 우선회수) 위 근저당권에 의한 회수(배당)대전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양도인(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에 우선충당하고, 잔여금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원고)의 책임부담비율에 의해 안분토록 한다.

①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 중 2008. 5. 13. 보증번호 B에 의한 보증부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 함)의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② 보증부대출의 특약에 의해 일부 보증해지된 경우 해지 관련 미수채권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