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499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슬하에 피고, 원고 B, C을 두었다.

나. 망인의 회사 설립 및 변동 과정 1) 망인은 1973년경 원사 및 양말제조업과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이후 2004. 11. 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F’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03. 1. 27. F의 자회사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이후 2007. 9. 3. F의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2008. 9. 2.과 2009. 1. 2. F의 인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Q(이후 2012. 2. 20. 주식회사 R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R’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각 설립되었다.

3) J은 2012. 9. 4. M에 흡수합병되었다. 4) 한편 2009. 2. 11. 당시 위 망인이 설립한 위 회사들은 R(‘Q’의 상호 변경 후 회사와 다른 회사다)를 지주회사로 하여 그 밑에 Q, 주식회사 S(이후 2013. 12. 18. ‘주식회사 T’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라 한다),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M을 계열 회사로 두고 있었으며, Q,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이고, 나머지 계열 회사의 대표이사는 I이었다.

다. 주주명부상 각 회사의 주식 귀속 관계 1) R의 주식은 피고와 그 아들 W, 그 처 X이 100% 보유하고 있다. 2) F의 주식은 원고 B, 그 아들 Y, 그 처 Z이 100% 보유하고 있고, P의 주식은 F가 100% 보유하고 있다.

3) M의 주식 중 52%는 원고 C이, 48%는 R가 각 보유하고 있다. 라. 당사자들의 회사 근무 관계 1) 현재 원고 B은 P와 F의 대표이사, Z은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2) 현재 원고 C은 M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03. 1. 27.부터 2014. 7. 17.까지 M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