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6고정5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군포시와 안양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의뢰인들과 대출 상담 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D, E 등에게 대출하여 주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1. 14. 경 안양시 F 앞 도로에서 D에게 대출 원금 1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5 일간 분할 상환 받기로 약정한 후, 5개월에 걸쳐 185만 원을 상환 받아 연이율 5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5. 12. 30. 경 군포시 G에 있는 카센터 ‘H ’에서 E에게 대출 원금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4만 원씩 60 일간 분할 상환 받기로 약정한 후, 2006. 3. 15. 경까지 원리금을 포함하여 약 170만 원을 상환 받아 연이율 6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3. 8. 경 B가 배포한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하는 의뢰인들 로부터 마치 콜 센터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 상담을 한 후 담당자에게 연결한다고 하면서 B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B의 위 1의 가항 기재 미등록 대부 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