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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부모의 이혼 및 아버지의 거듭된 재혼 등으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 소년으로 인지능력이 비교적 낮고 규범적 사고 및 판단력 또한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 12세인 피해자들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허리를 붙잡아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 대상, 수법,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과 9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