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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6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주 )C에서 2014. 2. 19.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분 임금 1,12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167,6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4. 2. 19.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03,48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082,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17]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