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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9 2018가단201778

가등기말소

주문

1. 전남 완도군 E 임야 16,867㎡ 중

가. F에게 1) 피고 A은 1/5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B, C, D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