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9 2018가단201778
가등기말소
주문
1. 전남 완도군 E 임야 16,867㎡ 중
가. F에게 1) 피고 A은 1/5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B, C, D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전남 완도군 E 임야 16,867㎡ 중
가. F에게 1) 피고 A은 1/5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B, C, D는 각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