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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꺾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만으로는 상당성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