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1] 피고인은 2019. 6. 28. 15:03경 부산 금정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61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4] 피고인은 2019. 7. 16. 10: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531] 피고인은 2019. 6. 11. 1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금정점 지하 1층 식료품코너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바로먹는 그라브릭스 연어” 2개, “CJ 고메 야끼소바” 1개, “오뚜기 쫄면” 1개, “요리하다 볼케이노치킨&빠네” 1개, “요리하다 뉴욕핫도그” 2개, “필라델피아 치즈케익” 1개, “소떡소떡꼬치” 2개, “프리미엄유부초밥” 1개, “BBQ 윙봉” 1개 시가 합계 92,24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