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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9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8. 20:00경 위 D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방실 5개를 갖추고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5캔을 제공하고 도우미 B, E으로 하여금 그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부터 그때까지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5캔을 3만 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다.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 E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