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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5가단82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차723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