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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1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에 있는 성 불상 ‘C ’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후, 2017. 6. 2. 20:08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E )에 송금 받은 220만 원을 출금한 다음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부산 H로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C ’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위 G에서 필로폰 약 10g 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C ’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에 필로폰 약 11.4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J에서 ‘C ’으로부터 현금 280만 원에 필로폰 약 1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6. 2. 20:08 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밤 위 G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을 K 편으로 발송하고, 서울역에 연계된 퀵 서비스를 통해 의정부에 있는 B에게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0:43 경 B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J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g 을 버스 수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