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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5』 피고인은 미분화 형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3. 14:4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개 초 화분 1개, 국화 화분 1개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피의자의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62』 피고인은 미분화 형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5. 18:23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단팥빵 2개, 밤 식빵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빵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진단 명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통원 확인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2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에 대한, 피해 품 확인 및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