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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6. 6. 19. 1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현관에서, 자신이 부근 골목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3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