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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4659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과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7. 4. 2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현재까지 원고 A은 7,450,000원, 원고 B는 3,600,000원의 노임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 F과 노임(일당)을 약정하였고,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노임을 지급한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설령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하도급주었을 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약 4개월 간 방수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F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F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F은 ‘(주)C 이사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위 명함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명함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