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조회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4. 7.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10. 위 음식점에 신용카드조회기 등 장비를 설치하였다.
① 임대기간 : 최초설치 후 36개월 ② 손해배상 : 피고가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내 제품공급가 및 인터넷회선비 등 지원금의 2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건당 50원) 전액 및 원고가 거래하는 본사의 위약금(건당 80원) 전액 등을 배상한다.
③ 면책조항 : 원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④ 기타 특약사항 : 월 마감 익월 말일에 건당 밴피(리베이트) 6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밴피 지원 없을 시 계약해지 가능
나. 그런데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 전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밴피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밴피 지급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밴피 지급을 중단한 것은 강행법규인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