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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797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조회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4. 7.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10. 위 음식점에 신용카드조회기 등 장비를 설치하였다.

① 임대기간 : 최초설치 후 36개월 ② 손해배상 : 피고가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내 제품공급가 및 인터넷회선비 등 지원금의 2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건당 50원) 전액 및 원고가 거래하는 본사의 위약금(건당 80원) 전액 등을 배상한다.

③ 면책조항 : 원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④ 기타 특약사항 : 월 마감 익월 말일에 건당 밴피(리베이트) 6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밴피 지원 없을 시 계약해지 가능

나. 그런데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 전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밴피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밴피 지급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밴피 지급을 중단한 것은 강행법규인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