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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D 송파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E 대리다. 본인 신용도로는 일반 대출이 힘든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체 자금으로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D 계좌의 계좌번호(F)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00경 위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대부분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