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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82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D지점 전시장에서 자동차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2. 8. 13. 23: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하대학교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7. 14:18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뇌손상, 선행사인 심정지, 선행사인의 원인 거미막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 낮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발병 직전의 상황 망인은 2012. 8. 13. 23:00경 자택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맺던 중 이를 그만두고, 거실에 나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호흡을 꺽꺽 대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자극에 반응이 없었다.

망인의 업무내역 망인은 2005. 5. 3.부터 E, F, G, H, I에 근무하며 차량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