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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6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23』 피고인은 2020. 11. 19. 18:56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129에 있는 가산주민센터 앞길에서, ‘ 사람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645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6. 17:40 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숙취해 소제 상쾌한 스틱형 1 포의 포장을 뜯으며 피해자에게 가격을 묻던 중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 기계의 액정을 바코드 리 더기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E( 남, 22세 )를 향해 바코드 리 더기를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열람), CCTV 영상 캡 처사진 [2020 고단 6453]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