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0:5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과 함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0경 목적지인 같은 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F아파트 앞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택시비 3,960원에 대해 C이 4,000원을 지급하면서 ‘잔돈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포동으로 가자.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C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겁을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 간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