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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50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75,241원 및 그 돈 중 49,969,011원에 대한 2015. 7. 1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