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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06172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군자운수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자운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다. 2) C은 2013. 7. 30. 13: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원부1길에 있는 원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차량에 화물이 많이 실려 있어 정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점동면 방면에서 장호원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앞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 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에게 좌측 제4, 5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가해차량과 피고측 차량의 충돌부위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여서 피고가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