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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770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3,747,978원과 그 중 5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케도씨앤씨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